안양시 만안구,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완료주거용 건물(부과 면제)에 대한 시민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력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시설물(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 1,000㎡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전수조사는 3,030개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원 15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용도, 면적,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복합용 건물에 대해 거주 사실 확인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주거용 건물(부과 면제)에 대한 시민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조사에서 만안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감면에 대한 자체 안내문을 별도 제작하여 신고 서식 등과 함께 사전 발송했고, 조사원 방문 시 친절한 안내와 미사용 신고서를 현장 접수하는 서비스를 병행해 시민 편의를 제고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며, 부과 대상은 7월 31일 기준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지분 160㎡ 이상)이다.
만안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연평균 99%가 넘는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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