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24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신청 접수30년 경과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 또는 건축법에 따른 노유자시설이다.
점검은 안양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구조분야 전문가의 현장 점검으로 실시되며,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물의 주요 부재에 대한 구조적 균열 및 변형, 주변 축대 또는 옹벽의 안전상태 등이다.
점검결과 미흡, 불량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추가 점검이 시행된다.
신청은 노후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안양시청 건축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 우편으로 제출 및 신청할 수 있다.
점검비용은 무료이며, 시는 오는 9월부터 신청 접수 순으로 점검을 시작하고 점검결과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점검의 신청방법, 일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건축과(031-8045-5629, 277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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