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의료비후불제혜택 대상추가저출산 정책 연계 다자녀가구 의료비 부담 줄인정책
현재 의료비후불제는 도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인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만 지원되고 있으나, 이번 정책확대로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가 새롭게 지원대상에 추가된다.
이번 확대 대상은 도내에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 중 미성년자(2006년1월1일 이후 출생자)가 1명이라도 있는 가구로 수혜 범위가 기존 45만 명에서 도민의 절반 수준인 81만 명으로 확대됐다. 이는 의료비후불제 사업 추진에 더 큰 탄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36만 추가혜택) 다자녀가구 중 1명이 미성년에 해당되는 가구는 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지원
충청북도는 역대급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사회적 약자의 큰 범주에 포함되므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환경에 어려움이 많아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개월간 보건복지부를 설득한 끝에 다자녀가족을 의료비후불제 수혜 대상으로 확대하게 됐다.
이번 확대를 통해 다자녀가구는 14개 대상 질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완화되어 다자녀 가구(부모)는 30~50대에서도 고가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아이들의 치아교정 치료의 수혜 범위도 넓어지며, 부정교합 등 교정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목돈 부담 없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자녀가구 자녀에게 자신감과 건강한 성장을 도울 것이다.
또한, 부모 세대인 중장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암, 산부인과 질환, 척추질환 등도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질병 치료가 가능해진다.
의료비후불제는 의료 취약 계층에게 무이자로 최대 3년간 의료비 융자(50~300만원)를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질병을 치료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충북형 신개념 의료복지제도로, 2023년 첫 시행 이래 많은 도민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24년 8월 12일 기준으로 총 869명(2,226,648천원)이 사업을 신청했다.
김영환 지사는 “이번 정책 확대는 충북의 출산 장려 및 저출산 위기 대응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획기적인 지원책으로, 다자녀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의료접근성 향상 및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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