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 공고

기준용적률 207%에서 330%

신부경 기자 | 기사입력 2024/08/14 [12:54]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 공고

기준용적률 207%에서 330%
신부경 기자 | 입력 : 2024/08/14 [12:54]

▲ 산본신도시 기본계획안  © 광역행정신문


 [신부경 기자]군포는 14일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관련 주민공람을 공고 했다.

 

군포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4. 4.27.) 및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에 따라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 지자체, 국토연구원 등의 컨설팅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본격적인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본신도시는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생활밀착형 N분 도시’, ‘동반성장 자족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4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 필수 기반 시설을 고려하여 330%(기존 산본신도시 평균 용적률 207%)의 기준용적률을 제시했다.

 

군포시는 주민공람에 앞서 지난 달 7월 10일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및 선도지구 선정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월 11일에는 최소한의 공공기여 비율(1구간 10%, 2구간 41%) 제시 등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였으며 군포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초 조례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공람은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법정 절차로, 이번 달 14일부터 9월 4일까지 군포시청 제3기록관(5층)에서 공람도서를 열람(토요일ㆍ공휴일 제외)할 수 있으며, 향후 관련부서(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지방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말 경기도 승인을 득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주택정책과(031-390-0433, 092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