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학폭사건,최근 3년간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율 평균17.5%,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 재발 방지책 마련 해야”

신부경 | 기사입력 2023/02/28 [12:17]

학폭사건,최근 3년간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율 평균17.5%,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 재발 방지책 마련 해야”
신부경 | 입력 : 2023/02/28 [12:17]

 강득구 의원


정순신씨 아들 명문대 입학을 위해 학교폭력 행정소송으로 ‘고의적 사건 지연’ 의혹

[신부경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학폭사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율은 평균17.5%에 그쳤다.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복절차 관련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는 총 325건이었다. 이 중 승소 건수는 57건에 그쳐 승소율로 보면 17.5%이다.

   

 

강득구의원 제공자료/ 2020~2022831일까지 불복절차 관련

가해학생이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

시도별

행정소송 건수

승소 건수

승소율

비고

강원

15

5

33.3%

 

경기

84

7

8.3%

승소 7(피해학생·가해학생 제기한 행정소송 모두 포함)

경남

38

7

18.4%

 

경북

20

3

15.0%

 

광주

6

2

33.3%

 

대구

9

1

11.1%

 

대전

10

0

0.0%

 

부산

24

2

8.3%

 

서울

26

5

19.0%

2020년 기준 결과로, 2021년과 2022년은 진행중 등 사유로 미제출

세종

14

2

14.3%

2017~20228월 자료 취합본

울산

12

3

25.0%

2017~20228월 자료 취합본

인천

8

6

75.0%

 

전남

9

3

33.3%

 

전북

16

3

18.7%

 

제주

3

3

100.0%

 

충남

22

4

18.2%

승소 4(피해학생·가해학생 제기한 행정소송 모두 포함)

충북

9

1

11.1%

승소 1(피해학생·가해학생 제기한 행정소송 모두 포함)

총계

325

57

17.5%

 

*자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강득구 의원실

**해당 자료는 2022927일 자료 요구해 취합한 자료임

 

이번 정순신 씨 아들 학폭 사건을 보면, 2018년 3월에 자녀가 학교폭력의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려고 재심 청구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행정소송을 벌였고 모두 패소했다.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는 1년이 넘게 같이 지내다가 지난 2019년 2월에서야 전학을 갔다.

 

반면, 그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같이 지내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고통이 더해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학업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순신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자녀의 학생부에 학폭위 처분 기재를 막고 입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지역별 승소율을 보면, △제주 100%(3건 중 3건) △인천 75%(8건 중 6건)으로 두 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강원 33.3%(15건 중 5건) △광주 33.3%(6건 중 2건) △전남 33.3%(9건 중 3건) △울산 25%(12건 중 3건) △서울 19%(26건 중 5건) △전북 18.7%(16건 중 3건) △충남 18.2%(22건 중 4건) △경남 18.4%(38건 중 7건) △경북 15%(20건 중 3건) △세종 14.3%(14건 중 2건) △대구 11.1%(9건 중 1건) △충북 11.1%(9건 중 1건) △부산 8.3%(24건 중 2건) △경기 8.3%(84건 중 7건) △대전 0%(10건 중 0건) 순이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치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피해 학생이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학생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교육부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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