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경 기자] 군포시는 지난 9월 2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군포시 생활임금 시급을 2024년 11,050원 대비 2% 인상된 11,27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군포시의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인 10,030원 보다 1,240원이 높게 설정되었다. 월 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235만 9천610원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하고 시 지방재정 여건과 물가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됐다.
군포시 생활임금은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하여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6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군포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사무위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시는 생활임금제도 민간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을 토대로 임금을 주는 기업에게 생활임금제 시행 기업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기업정책과 노사협력팀(031-390-097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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