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EU261 보상 거부”국제 판례 위반 지적

문의원 “보상 거부는 항공사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유럽노선 운영할 소양 충분한지 의문”

문학모 | 기사입력 2024/10/01 [12:08]

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EU261 보상 거부”국제 판례 위반 지적

문의원 “보상 거부는 항공사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유럽노선 운영할 소양 충분한지 의문”
문학모 | 입력 : 2024/10/01 [12:08]

 [문학모 기자] 지난 8월28일 발생한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21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CJEU)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이하 CJEU)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면책이 인정되는 사유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지연 또한‘특별한 상황’ 이 아닌  Y유압유 유출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었던 만큼, CJEU가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객들에게 EU261에 따른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진석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국제 판례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며 승객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항공사의 경영·윤리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티웨이항공이 유럽노선을 운영할 소양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웨이항공은 즉각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 승객들에게 EU261에 부합하는 보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토부도 유럽노선 운항 항공사들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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