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모 기자]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광주여성의 전화,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함께 11일 시청 세미나1실에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데이트, 혼인, 혈연 등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살인 등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행법과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강압적 통제 입법의 중요성’을, 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이 ‘친밀한 관계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입법적 고려’에 대해 발표했다.
허민숙 입법조사연구관은 강압적 통제에 대한 해외 사례와 입법례를 소개하고 가정폭력 처벌법의 개정방안으로 폭력의 정의에 ‘강압적 통제 행위’를 포함하는 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방안을 제안했다.
홍미리 부연구위원은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와 같은 오래된 정서와 낡은 관행을 친밀관계 폭력의 법제도적 공백으로 지적하며, 지역사회의 여성폭력 인식척도 및 개입척도 개선이 선행될 때 친밀관계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보호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패널토론은 차경희 광주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을 좌장으로, 정다은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김도혜 광주경찰청 여성보호팀장, 유한별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다름에관한연구회장, 김서경 광주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사후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안진 광주자치경찰위원장은 “여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다”며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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