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충북도, 도내 식품위생업소에 저리의 시설개선비 융자

시설개선자금 2%, 화장실 개선자금 1% 이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문학모기자 | 기사입력 2024/10/21 [17:49]

충북도, 도내 식품위생업소에 저리의 시설개선비 융자

시설개선자금 2%, 화장실 개선자금 1% 이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문학모기자 | 입력 : 2024/10/21 [17:49]

 [문학모 기자]  충북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현대화 등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설개선 융자 지원사업 사업비를 늘리고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시설개선 융자 지원사업은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사업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사업자의 시설 개보수에 대한 부담을 낮춰준다.

 

▲ 충북도청     ©광역행정신문

 

융자 한도액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업소 2억 원, 제조‧가공업소 1억, 접객업소 5천만원, 화장실 개선 1천만으로 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5년간 2%의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고금리 시대에 사업 운영이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가까운 NH농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고 신청 서류를 소재지 시청 또는 군청 위생부서에 제출 하면 된다. 

 

 다만 무신고 업소, 신규업소(지위 승계 포함) 및 영업 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 연간 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대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 업소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식품위생업소를 운영하는 많은 사업자들이 고금리 및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및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도민 체감형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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