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금산군,불법광고업자 봐주기 의혹.

《 관내12곳 광고물제작업체 연간 수 천만원 조세포탈과 행정기관 방조 의심 된다 》

이철우 | 기사입력 2023/03/18 [07:33]

금산군,불법광고업자 봐주기 의혹.

《 관내12곳 광고물제작업체 연간 수 천만원 조세포탈과 행정기관 방조 의심 된다 》
이철우 | 입력 : 2023/03/18 [07:33]

▲     금산군청 

 

[이철우 기자]금산군 10개 읍면에는 광고업체에서 제작한 불법현수막이 법정게시대 주변 휀스, 로타리 주변 휀스, 학교 주변 휀스, 등에 산만하게 게시 또는 부착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심히 해치고 있지만 군의 단속이 미비해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로타리 주변은 불법 설치된 현수막으로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크지만 이를단속 해야하는 군청의 무관심으로 군민들이 관계공무원을 질타하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  합법적 광고 현수막 표시

  

현재 금산군은 10개 읍,면의 광고물 게시대 47개소를 충남옥외광고물협회 금산지회와 관리 유지계약을 체결한후 비용으로 연간 2,000만원 상당 비용을 지불하며 기타 행정게시판 16개소, 정치 우선게시대 12개소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충남옥외광고물협회 금산지회는 현수막 게시 신고1건당 일주일 게시 조건으로 4,000원의 인지세를 받아 금산군에 대납한 후 현수막 하단에 설치장소, 업체명, 연락전화번호(법제16조 광고물실명제)등을 표시한 현수막을 제작한후 금산군수 법정 게시대에 일주일 동안 게시하므로서 광고업자들이 무단 광고물을 제작하고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ㅊ 학교앞 보도 휀스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이철우

  

충남옥외광고물협회 금산지회 관계자는 금산군 관내에는 《J광고》외 11개 광고물제작 업체가 있으며 지난 1개월 동안 현수막 게시 접수 신고 건수는 470건 정도라고 했다.

 

하지만 허가된 게시대는 비어있고  주변에 불법 설치된 현수막의 수는 신고 건수의 2~3배에 이를 정도다.

 

추론하자면 신고하지 않은 불법게시 현수막의 수는 월 평균  940건 ~ 1,410건 으로  결국 금산군에 납부 되어야 할 금산군 조세( 월3,760,000 ~ 5,640,000원이고 1년에 45,120,000 ~ 67,680,000원) 는 불법광고업자의 수익이 되어 버렸다.

 

▲ ㅅ 마을 삼거리에 위치한 텅빈  허가된 게시대    


광고물 제작업자들이 이렇게 불법 현수막을 제작하여 부착하고 세금을 탈루해 수익을 챙기게 되는데는 금산군청의 책임이 큰것으로 보인다.

 

불법광고물제작. 배포로 인해 피해가 크다는 군민 A씨에 의하면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제작. 배포를 인지하고 있는 제작업체나 군청 관리부서의 묵인 또는 방조가 없었다면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과정은 먹이 사슬처럼 커넥션 관계가 의심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른 군민B 모씨는 "감독부서는 광고업자들의 자발적 정화운동 및 행정기관과 광고업자들 사이의 유기적 협조를 유도하고 위반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단속을 게을리 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니 그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고 군이 적극 개입하는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현재 금산군청의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행정직 직원 1명과 공익요원 1명 등 2명으로 이 두 명이 관내 전 지역을 순찰하거나 민원이 들어 올 경우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하고 있다.

 

 

군청관계자는 "수거한 불법 현수막을 보관할 장소도 없어 어려움이 크다.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고 하면서 “앞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구시대적이고 불합리한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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