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12월 부터 농촌체류형쉼터 설치허용

숙박 가능한 시설로 면적도 늘어나
기존 농막은 기준에 적합하면 양성화 예정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10/28 [07:54]

12월 부터 농촌체류형쉼터 설치허용

숙박 가능한 시설로 면적도 늘어나
기존 농막은 기준에 적합하면 양성화 예정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10/28 [07:54]

[문학모 기자]  올해 12월부터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귀농,영농인 대상으로 농막 제도개선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확인후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후, 올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에게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발표후 올해 도입을 확정해 11월 한달간 입법예고를 거친뒤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설치가 가능해 진다.

 

▲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  ©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다른  절차 없이 10평 이내는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하고 기존 농막과 다르게 숙박이 허용된다.

 

농촌체류형 쉼터 크기는 총넓이 33㎡(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부엌과 화장실, 정화조나 데크, 처마도 설치 가능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다. 

 

단,임시 숙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존 농막보다 입지 조건은 강화돼 경사가 가파르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곳, 국가가 정한 방재지구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그리고 현황도로 등에 접해 있어야 하며 취사나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의무화 된다. 

 

기존 농막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쉼터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고 합법적으로 설치한 농막은 물론, 임시숙소처럼 사용했던 농막들도 양성화 예정이다.

 

원래 취지대로 사용되는 농막도  총넓이(20㎡ 이내)와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 예정이다.

 

사용기한은 애초 12년계획에서 11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은 제외 대상이고  취득세·재산세만 적용된다.

 

또한, 쉼터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할수 없으며 농지법에 따라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도 필수조건 이 따른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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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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