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안동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첫 시행

예산소진 시까지 소득에 따라 10~30만 원 2년간 지원

권택영 기자 | 기사입력 2024/10/31 [21:45]

안동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첫 시행

예산소진 시까지 소득에 따라 10~30만 원 2년간 지원
권택영 기자 | 입력 : 2024/10/31 [21:45]

 [권택영 기자] 안동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11월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19세 이상 ~ 39세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해 최대 월 10~30만 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격 검증을 거쳐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로 지급한다.

 

▲ 안동시 청사  © 광역행정신문

 

신청방법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된 대상자는 반드시 6개월마다 최초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및 안동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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