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모 기자] 수원시는 수원특례시의회 청사 공사를 중단한 도급사와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수원특례시 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은 공동 도급사 중 동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동광건설㈜은 공사를 포기한 반면 또 다른 공동도급사인 ㈜삼흥은 법적 근거 없이 ‘공기 연장, 공사비 증액’을 부당하게 요구하며 공사 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수원시는 시의회청사 T/F 정책추진단을 구성해 두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삼흥은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수원시는 소송과 별개로 그동안 공사비 정산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신규 도급사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75%다.
수원시는 시공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현시점 단가를 적용해 재설계한 후 경쟁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특례시의회 청사는 125만 수원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빠른 완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감 없이 공사를 중단한 채 법적 근거 없는 요구와 소송으로 맞서는 시공사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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