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과천시, 과천동 2.2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신부경 기자 | 기사입력 2024/11/06 [20:28]

과천시, 과천동 2.2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신부경 기자 | 입력 : 2024/11/06 [20:28]

 [신부경 기자] 과천시는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호) 인근 과천동 일원 2.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8.8)」의 후속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인 서초구 서리풀지구를 포함한 지역 4곳에 5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번 과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가 발표한 서초구 서리풀지구 인근 지역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지정은 11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특정 지역 내 토지 거래 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 목적을 사전에 검토하고 허가하는 제도다. 

▲ 과천시 국토부 신규 택지 후보지 지정에 따라 과천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지형도)  © 광역행정신문

 

이번 지정으로 인해 과천동 일원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때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토지 사용 목적에 맞게 일정 기간 사용해야 하며, 목적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번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천시 누리집에 게시된 관련 고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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