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용인특례시, 경안천변 수변구역 112.8만평 해제

포곡ㆍ모현읍 땅,25년만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해제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11/17 [09:51]

용인특례시, 경안천변 수변구역 112.8만평 해제

포곡ㆍ모현읍 땅,25년만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해제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11/17 [09:51]

 [문학모 기자] 용인특례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처인구 포곡읍 · 모현읍 · 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약 112.8만평)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17일 밝혔다.

 

 

규제가 풀리는 수변구역 3.728㎢은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이중의 규제를 받던 포곡읍 삼계리·금어리·둔전리·신원리·영문리·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등 3.65㎢와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경안천 양안 1㎞ 이내) 오류로 지정된 유방동의 0.078㎢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15일 한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4-221호]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 1. 용인특례시 수변구역 이중규제 해제 대상지역  ©



관련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현재 수변구역 안에서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식품접객업ㆍ숙박업ㆍ목욕장업ㆍ관광숙박업 시설과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한정),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신규로 설치(용도변경 포함)할 수 없다.

 

이같은 규제는 지역발전에 상당한 족쇄로 작용했고, 주민들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이후 규제완화TF팀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시장은 2023년 4월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이같은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신진수 당시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현 한국환경보전원장)을 만나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규제를 받는 곳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는 게 옳으니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앞으로 경안천 수질과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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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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