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숙 기자] 경기도는 18일부터 직원 보호를 위해 민원인과의 경기도청사 내 모든 전화통화를 18일부터 자동 녹음을 시작한다 고 밝혔다.
대상은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일부 소속기관이다.
민원인이 직원에게 전화를 걸면 담당자와의 연결 전 녹음 사실이 안내 멘트로 고지되며, 통화 내용 전체가 자동 녹음된다.
이는 민원인의 폭언 등을 녹음하지 못해 민원인 위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지난 10월 29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통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자, 악성 민원인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수집 등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자동 녹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별 전화․면담 권장시간 설정도 가능해졌다.
도는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담당자를 위해 1회당 민원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권장 시간이 초과되면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통화·면담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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