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강원도,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 접수

농촌 지역의 활력을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개발 성격의 지구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11/19 [20:53]

강원도,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 접수

농촌 지역의 활력을 창출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개발 성격의 지구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11/19 [20:53]

 [문학모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을 12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에 의해 전국 유일하게 도입된 제도로 인구감소대응, 농촌공간재생, 낙후지역개발, 지역경제활성화 등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기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개발성격의 지구로,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청사     ©광역행정신문

 

지난 10월 30일에는 제1차 농촌활력촉진지구로 강릉, 철원, 양구, 인제 4개 지역이 지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인구 감소 대응, 농촌 공간 재생, 낙후 지역 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농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을 12월까지 시군으로부터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 계획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통해 촉진지구 지정의 필요성, 지정 요건, 기준 적합성, 기대 효과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청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지정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는 12월까지 신청을 마감한 후, 2025년 상반기 중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또한, 지정된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시행착오와 준비 과정을 사례로 삼아, 다른 시군과의 경험을 공유하고 신규 촉진지구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강원특별법의 4대 핵심 특례 중 하나인 농지특례가 농촌 활력의 새로운 지속 가능한 원동력이 되도록,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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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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