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후석 기자] 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공고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일반적으로 불가하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 광주시 분원 공공하수처리구역의 경우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면적 합계 150㎡ 이내로 행위제한이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공공하수처리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으나 바닥면적은 10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완화 조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50% 이하일 경우 음식점 비율을 총 호수의 10% 또는 바닥면적을 150㎡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수질이 기준치의 25% 이하일 경우 비율과 면적 모두 확대가 가능하다.
해당 하수처리장은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매주 1회 수질을 측정해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완화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 분원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후 처음으로 음식점 비율과 면적 모두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은 2013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1년 만에 음식점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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