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지역화폐 ‘과천토리’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부정 유통 적발시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이번 일제 단속은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지역화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과천시는 주민신고 사례와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를 통해 이상거래가 감지되면 현장을 방문해 부정 유통 해당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또한,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필요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조치해 부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과천시는 지역화폐 부정행위 신고센터(02-3677-2444)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부정행위 발생 시 해당 사례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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