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입(전)학일부터 신청일까지 의왕시에 주소를 둔 학생으로, 2023년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초등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 지원한다. 다만, 홈스쿨링 등 미입학 아동과 타 시군에서 입학축하금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학생의 보호자가 보조금24(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입학축하금이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학축하금은 지급요건 심사 후 신청일 기준 익월 말 이내 신청 계좌로 입금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의왕시 평생교육과(031-345-22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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