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현재 기준 안양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체납 차량 대수는 6만1132대로, 체납액은 152억원이다. 이 가운데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 차량은 4810대, 체납액은 50억여원이다.
시는 지난 20일 도·시 합동으로 삼막사 주변 및 안양예술공원 일대 등을 중심으로 주말 특별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쳤다.
앞으로도 집중단속 기간에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며 주말 특별단속 추가 및 주·야간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공매처분 및 가택 수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그 외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은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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