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리모델링 표준규약 마련을 위해 4월에 ‘리모델링조합 표준규약과 선거관리규정’ 권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5월 일부 조항의 보완을 거쳐서 6월에 고시하였다.
서승식 주택정책과장은 “현재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표준규약의 부재로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재건축·재개발용 표준정관을 준용하고 있으나 미흡하여 리모델링 사업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혼란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포시 현황에 맞춰 활용이 가능한 표준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권고안을 국내 최초로 제정하게 되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리모델링 조합설립 등의 절차와 관련된 기준을 만들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분쟁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취지다. 표준규약과 권고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갈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판길 센터장은 “이번에 제정된 표준규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주민에게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추진절차를 안내하는 자료와 다양한 방식의 정비사업을 위한 주민교육 등도 차후에 마련할 계획 이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주택정책과(031-390-329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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