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등 토지정보 분야 75개 과제 중점 추진측량업 무등록 영업행위,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정보 구현 및 주소체계 고도화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 7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75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지속 운영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최신 부동산정보 실시간 연계) ▲지적재조사의 확산 및 신뢰성 확보(상반기 중 사업지구 지정 절차 이행) ▲주소정보시설 확충·유지관리 등을 올해도 계속할 계획이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광역행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