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용인시 관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올해 안에 해제전망

한강유역환경청, 19일 ‘평택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 고시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11/22 [08:29]

용인시 관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올해 안에 해제전망

한강유역환경청, 19일 ‘평택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 고시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11/22 [08:29]

 [문학모 기자] 용인특례시 발전의 걸림돌 이었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올해 안에 해제될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평택시가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폐쇄) 신청’을 검토한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9일 ‘평택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일반수도사업 변경 승인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직전 단계의 행정 절차다. 

 

한강유역환경청 고시에 따라 평택에 1만 5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송탄취·정수장이 폐쇄된다.

 

대신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공급되는 15만톤의 수자원이 생활용수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앞서 10월 29일 수도정비계획 변경도 승인했다.

 

이는 지난 4월 용인특례시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생협력 협약을 맺은 것에 근거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첫 번째 행정 절차다. 

 

▲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용인접경지(진위천)/카카오지도 지도캪쳐     ©광역행정신문

 

‘평택시 수도정비 변경계획’과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9부 능선을 넘었다는 관측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까지는 이제 평택시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해당 구역에 대한 ‘공장설립제한·승인 변경’ 절차만이 남아 있다. 

 

송탄 취·정수장 폐쇄에 따라 평택시는 조만간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1979년'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땅은 이동·남사읍 일대 64.43㎢(약 1950만평)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53%, 오산시 전체면적의 1.5배나 된다. 

 

이 시장은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진위천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해서 평택호에 맑은 물이 내려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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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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