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 양육·보호 치료시설에 냉·난방비 지원 7~9월, 11~12월 등 총 5개월간 시설별 최대 월 50만 원 지원
지원 대상은 도내 아동양육시설 25개소, 아동보호치료시설 1개소 전체다. 지원기준은 시설 규모에 따라 20인 이하 시설은 월 10만 원, 21~50인 시설은 월 30만 원, 51인 이상 시설은 월 50만 원이다.
지원 기간은 냉방비 3개월(7~9월), 난방비 2개월(11~12월) 등 올해 5개월이며, 기존 편성된 운영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 도내 160개소) 등 국비 보조시설은 중앙부처의 지원계획에 따라 냉·난방비를 지원(월 최대 50만 원)하고 있지만 지방 이양 시설인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지원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시설에 대한 한시적 지원으로 시설 운영의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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