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모 기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논란이 됐던 쿠팡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 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2일(금) 쿠팡 등 택배물류회사에 대한 국토부 관리감독 강화, 사업자의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쿠팡 관리‧감독 강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쿠팡 등 택배물류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근로자 인터뷰에만 의존한 형식적 조사만 진행하고 있어 국가가 노동자들의 죽음과 열악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설문조사에 따르면 쿠팡 노동자 80%가 더위‧추위를 심각하게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나, 쿠팡의 경우 1,000평 캠프에 에어컨이 단 1대 밖에 설치가 되지 않는 등 냉‧난방시설이 불충분하게 설치돼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현행법 체계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관계기관 합동점검 명시한 조항이 없어 표준계약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지위 취소 등 제재조항도 부재하다.
문의원은 법안발의 이유로 최근 기상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폭염, 혹한 등이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쿠팡의 사업장은 많은 근로자가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공간임에도 창고시설로 분류되는 물류센터는 냉난방시설의 설치의무가 없어 작업환경이 폭염, 혹한에 노출되기 쉬워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장소로서 물류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환기·냉방·난방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안전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이 법안발의 목적임을 밝혔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권고를 받은 30일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미이행시 사업자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영업장 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토부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물류창고 등 장소에 냉‧난방시설 설치를 위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쿠팡 관리감독 강화법’은 선진적인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라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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