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의원,「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발의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은 대부분 지방으로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
[문학모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21년 탄소중립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계획을 수립했다.
이로써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인천 옹진, 충남 당진, 보령, 태안 등 6개 지역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 58개 호기 중 28개가 폐지될 예정인데, 이 중 14개는 충남에서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탄소중립 전환(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따른 폐지지역의 부가가치 감소, 생산유발감소 등 지역쇠퇴의 도미노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의 산업부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전무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2020년에 2개 호기가 폐지된 보령시의 경우 폐지 직전 3년간 연평균 인구가 약 800명이 감소했는데, 폐지 이후인 21년에는 1,821명이 감소하면서 인구 10만명이 붕괴되었고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내총생산(GRDP)는 `20년 4조 1,901억원에서 `21년 3조 8,521억원으로 3,380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폐지지역의 경우 폐지 특구로 지정해 특구발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등 지원과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재관 의원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막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라며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은 대부분 지방으로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는만큼 지원이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재관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광역행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