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이재관의원, 22대 총선 공약 법안 2건 대표발의

「수도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11/12 [08:12]

이재관의원, 22대 총선 공약 법안 2건 대표발의

「수도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11/12 [08:12]

 [문학모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공약인 상수원보호구역 속하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부에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과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지자체장이 선정하도록 하는「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 ( 충남 천안을 )     ©광역행정신문

 

성환·평택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안성 67.5%, 천안 31.1%, 평택 1.4% 등 인근 지자체가 피해·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자인 평택시만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속하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수원의 다양화, 지정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에 환경부 장관에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31.1%의 규제를 받는 천안시도 환경부 장관에게 직접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현행법상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매년 회계감사 대상이나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회계감사를 면제할 수 있어 입주자 대표의 관리비 횡령,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등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안은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외부회계감사를 해당 지자체장이 선정하도록 하여 회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관리비 비리 문제로 수사 중이던 관리사무소장의 극단적 선택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동주택 관리비 회계감사에 대한 투명성과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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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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