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2023년 6월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지급대상은 지급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마도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서,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마도면이고 출생일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출생자다.
마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시 즉시 선물을 받을 수 있으며, 타 관서에서 출생신고한 경우 또는 타 지역에서 전입 온 경우에는 마도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령할 수 있다.
박재범 마도면장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축하선물을 준비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면차원에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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