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기업은 공고일(19일) 현재 안양시에서 2년 이상 기업활동을 한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지식서비스업, 벤처기업이다.
또 매출액 50억원 및 종업원 수 20명 이상(지난해 12월 말 기준)이어야 하며,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시 기업경제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응모할 수 있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경영성과 ▲기술품질 ▲근무환경 ▲수출 및 고용 ▲지역사회 기여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3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우대(0.5% 가산)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시 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우수기업 선정제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40여개사가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는 기업들과 그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여 줄 필요가 있다”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안양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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