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법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인력수급 원활화, 인력구조 고도화, 인식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이다.
민병덕 의원은 “소상공인은 국가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인력난과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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