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 7월부터 소득 구분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

난임 가정 부담 해소 및 출산율 제고 조치

김창숙 기자 | 기사입력 2023/07/02 [09:53]

경기도, 7월부터 소득 구분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

난임 가정 부담 해소 및 출산율 제고 조치
김창숙 기자 | 입력 : 2023/07/02 [09:53]

 경기도 청사


 [김창숙 기자]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제1차 (가칭)인구2.0 위원회’ 제안에 따라 난임 시술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 소득 기준 폐지의 빠른 시행을 원하는 도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난임 시술을 받은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였다.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각 시술을 모두 받을 때 최대 1천4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술별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44세 이하

(회당)

45세 이상

(회당)

체외수정

신선배아

1~9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도내 부부는 지난해 1만 4천739명이었으며,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 출생아는 6천896명이다.

 

이정화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소득 기준 폐지는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임신·출산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격적인 조치로, 더욱 안정적인 출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김창숙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