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이란, 부동산을 이용해 마치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작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하는 중개업자나 업체를 말한다.
이러한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로는 ▲법인 등이 각종 규제로 인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농지 등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높은 가격에 되파는 행위 ▲주변 지인을 이용해 매매를 강요하는 다단계식 부동산거래행위 ▲계약금만 지불한 뒤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잔금지급일에 매매하는 미등기거래행위 ▲부동산 지분을 여러 개로 나눠 매매하는 쪼개기 매매행위 등이 있으며,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을 운영하여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자가진단과 대처법 등을 알리는 사례집(https://gris.gg.go.kr/pdf/PlanEstate2.pdf)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실제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위해 2020년 12월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피해 신고 및 의심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의 유형과 방법은 매우 다양한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즉시 신고센터(문의전화 031-8008-5357, 5359) 혹은 시 부동산관리팀에 신고하길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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