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매출자(판매자)가 매입자(구매자)에게 발행하지만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계속해서 미루거나, 잠적, 폐업 또는 부도가 나는 사고가 생기면 매입자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 한다.
하지만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시행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 할수 있게 됐다.
그동안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는 매입용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됐지만 올해 7월 1일부터는 매입자 발행계산서 제도를 시행,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경우에도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 해야할 경우, 홈택스 또는 매입자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발행하면 된다.
단,거래 건 당 5만 원 이상인 거래로서, 공급시기 기준 과세기간 종료일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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