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에 대한 9가지 항목을 도와 시군 공무원과 장애 당사자가 함께 검사했다.
점검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곳은 14곳 중 3곳으로, 주 출입구 단차 제거, 계단과 경사로 미끄럼방지 마감, 화장실 손잡이 설치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러한 미비 사항을 하반기에 해결하고, 신규 주택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들이 자립 주거를 원할 때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사업내용과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점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것으로,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광역행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