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동물 학대 행위 집중 단속 예고10일부터 8월 말까지 불법 도살 의심 시설이나 사각지대, 동물 학대 민원 제보 지역 잠복수사
이번 단속은 10일부터 8월 말까지 약 50일간 삼복 기간에 맞춰 자정이나 새벽 등 취약한 시간대에 잠복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개 식용 금지 법안이 발의되는 가운데, 도는 불법 도살 의심 시설이나 사각지대, 동물 학대 민원 제보 지역 등을 대상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에 대해서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도는 불법행위 적발 시 수사 전환을 추진하며, 동물 학대로 인한 사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 또는 질병 유발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 식용 문제는 우리나라의 오랜 관습으로 이어져 왔으나, 국민의 정서와 인식은 많이 높아졌다”라며 “경기도 내에서는 불법인 개 도살과 관련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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