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평택시,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부과고지

기한내 납부 당부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3/07/10 [11:48]

평택시,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부과고지

기한내 납부 당부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3/07/10 [11:48]

 평택시 청사


 [문학모 기자]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이정열)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및 주택 1기분) 4만9천여 건에 153억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평택시 지방세 ARS(1899-0076)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3~45%(지난해 45%) 적용으로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경감된 내용은 고지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세액 인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상속주택 등으로 2주택이 되었다면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면 세액 인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한상훈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 때문에 자칫 납부 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인 7월 31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자가 가능한 시민들은 연말까지 신청하여 세액 인하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 좋아요
문학모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