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은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일반 사업장폐기물보다 보관기간이 짧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3자(배출·운반·처리) 계약 체결 여부 △표지판 설치 △보관기간 준수 △변경신고 미이행 여부 △법정교육 수료 여부 등과 관련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평택시는 지도점검 시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사항은 고발 조치를, 법정교육 미수료의 경우는 과태료 처분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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