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23.1.1. 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가구이다.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 경우 배우자 포함) 등이다.
평택시는 오는 26일부터 사업 대상자 사전 신청을 받은 뒤 대상자 적합성 확인 절차 등을 통해 오는 9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평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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