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26일부터 지원사업 추진, 다음달 4일부터 온라인 접수처(경기민원24) 개설 예정’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도내 청년 대상으로 추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 가운데 도비 1억 8천만 원, 시군비 4억 2천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이면 된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용한다.
26일부터 시군구청에서,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svcreqst/selectPageListSvcReqst.do)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이 사업을 신청하면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한 청년 계좌에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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