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수질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

수질 1~2등급지 수질오염원 관리대책 수립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개발제한구역(GB) 환경평가 등급 중 ‘수질’ 부문 규제 완화 지침 개정 성과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3/07/28 [18:09]

경기도,수질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

수질 1~2등급지 수질오염원 관리대책 수립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개발제한구역(GB) 환경평가 등급 중 ‘수질’ 부문 규제 완화 지침 개정 성과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3/07/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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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사

 

문학모 기자] 경기도의 건의로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2등급이라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입안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도내에서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중 1~2등급 지역이 포함된 현안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자연적·환경적 현황(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 적성도·수질)을 조사해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이 중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1~2등급 중에서도 수질 부문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표고·경사도 등 다른 다섯 개 부문은 필지별 특성으로 평가되는 데 비해 수질은 물 환경 목표 기준 등 행정구역 전체에 일괄 적용되면서 실제 보전 가치에 비해 과대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8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수질 1~2등급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가능하게 해서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고, 수차례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 내 수질 등급은 개발 시 훼손이 불가피한 농업·임업·식물상과 달리 발달한 기술을 이용한 적절한 대책으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해제 지침상 예외 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도의 주장이 이번 해제 지침 개정에 반영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도권정비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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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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