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디카페인음료 카페인 함량 조사 실시

일반 음료류에 비해 10% 이하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3/07/30 [09:51]

경기도,디카페인음료 카페인 함량 조사 실시

일반 음료류에 비해 10% 이하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3/07/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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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사    

 

 [문학모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유통된 디카페인 음료류 113건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일반 음료류에 비해 10% 이하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카페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음료와 유통판매점 및 온라인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디카페인 제품을 수거해 카페인 함량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카페에서 판매하는 제품별 평균 함량은 ▲제조 음료(커피) 18.59 mg/L ▲볶은 원두 및 캡슐커피류 0.44 mg/g ▲인스턴트커피 1.48 mg/g ▲조제커피(커피믹스) 0.11 mg/g ▲액상 커피 19.19 mg/L ▲침출차(녹차 및 홍차 티백) 0.94 mg/g 등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디카페인’ 표시가 없는 제조 음료 329.8 mg/L, 볶은 커피 13.07 mg/g 등 일반 음료의 평균 카페인 함량에 비해 10% 이하 수준이다.

                              디카페인 음료류 카페인 함량 검사 결과

식품유형

검출건수/

검사건수

검출범위*

(mg/L 또는 mg/g)

평균함량*

(mg/L 또는 mg/g)

커피

카페 제조음료(커피)

40/41

불검출-63.14

18.59

볶은커피

(원두, 드립백, 캡슐커피)

24/24

0.19-1.01

0.44

인스턴트커피

12/12

0.76-2.26

1.48

조제커피(커피믹스)

3/3

0.09-0.14

0.11

액상커피

10/10

6.31-44.45

19.19

콜드브루커피(원액)

9/9

33.60-189.80

77.35

다류

침출차(녹차 및 홍차)

10/10

0.11-1.65

0.94

액상차(녹차)

1/1

3.77

3.77

고형차(녹차)

1/1

0.08

0.08

혼합음료(디카페인커피 함유)

1/1

2.22

2.22

탄산음료

0/1

불검출

불검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내에서는 다류와 커피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은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할 수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카페인 표시사항은 1mL 당 0.15 mg 이상의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에 대해서만 ‘고카페인 함유’ 및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라면서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 제품은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것으로, 미량의 카페인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제품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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