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평택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무료

‘평택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3/08/02 [15:54]

평택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무료

‘평택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3/08/02 [15:54]

 [문학모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3일부터 무료로

▲ 민원서류 무인발급기


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총 16개 분야 118종으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발급받는 민원 증명서인 등·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평택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현재 평택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총 41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평택시청 2대, 송탄출장소 2대, 안중출장소 1대는 연중 상시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2024년에 4대 추가 설치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민원창구 대기시간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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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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