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안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이달 11일까지 접수

1인 예술인 기준 기회소득 75만원씩 2회로 연간 총 150만원

신부경 기자 | 기사입력 2023/08/02 [16:02]

안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이달 11일까지 접수

1인 예술인 기준 기회소득 75만원씩 2회로 연간 총 150만원
신부경 기자 | 입력 : 2023/08/02 [16:02]

▲ 안양시 청사


 [신부경 기자] 안양시가 예술인들의 창작 기회를 보장하고자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고 이달 11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고, 창작 활동 촉진과 문화예술 가치 도모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1인 예술인 기준 기회소득은 75만원씩 2회로 연간 총 150만원이다. 

 

안양시는 대상 예술인이 관내 63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예산으로 7억5600만원(도50%, 시50%)을 확보했으며, 추후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3년 6월 30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또,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수준(월 2,493,470원) 이하이어야하며, 신진예술활동증명자는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예술인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로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안양시청(문화관광과 예술진흥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6월 30일부터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해 지원자격이 확인된 388명의 예술인에게 1차분(75만원)의 기회소득 지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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