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고, 창작 활동 촉진과 문화예술 가치 도모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1인 예술인 기준 기회소득은 75만원씩 2회로 연간 총 150만원이다.
안양시는 대상 예술인이 관내 63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예산으로 7억5600만원(도50%, 시50%)을 확보했으며, 추후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3년 6월 30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또,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수준(월 2,493,470원) 이하이어야하며, 신진예술활동증명자는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예술인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로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안양시청(문화관광과 예술진흥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6월 30일부터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해 지원자격이 확인된 388명의 예술인에게 1차분(75만원)의 기회소득 지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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