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 3일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1가구당 5만원 냉방비 지원

재난수준의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구호기금 169억원 투입

문학모 | 기사입력 2023/08/03 [19:29]

경기도, 3일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1가구당 5만원 냉방비 지원

재난수준의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구호기금 169억원 투입
문학모 | 입력 : 2023/08/03 [19:29]

▲ 경기도 청사


 [문학모 기자] 경기도가 3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마련한 ‘냉방비 긴급 지원금’ 169억 원 지급을 시작했다. 

 

도는 이날 오산시에서 기초생활수급 3천267가구에 가구당 냉방비 5만 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도내 나머지 시군에서도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장마가 끝나면 길고 긴 무더위가 찾아온다. 기후변화로 한층 거세진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선다. 취약계층에게 냉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재난구호기금(도비) 169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159억 원을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 8천324가구에 1가구당 5만 원 지원하며, 경로당에 9억 원(7천892개소에 개소당 12만 5천 원),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에 1억 원(33개소에 개소당 37만 5천 원)을 각각 지원한다.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은 에너지바우처와는 별개로 지원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은 7월 26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이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된다. 

 

일반계좌로 현금 복지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압류방지 통장 사용 가구 혹은 현금 복지급여 미수령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지급일정과 신청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재난상황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취약계층이라며, 이번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사히 올여름을 지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냉방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 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위기 이웃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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