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안양시,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선정 신청접수

3년 인증…안양시 등 기업지원사업 가점 혜택

신부경 기자 | 기사입력 2023/08/10 [16:30]

안양시,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선정 신청접수

3년 인증…안양시 등 기업지원사업 가점 혜택
신부경 기자 | 입력 : 2023/08/10 [16:30]


 [신부경 기자] 안양시는 근로자의 일·생활 양립과 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기업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 및 선정한다. 

 

이를 위해 안양시는 오는 25일까지 관내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관내에서 2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전체 근로자 중 여성이 20% 이상인 기업이다.

 

또한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업이어야 한다.

 

아울러, 회사 내규에 모성보호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가 마련되지 않은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등록된 지원 신청서, 여성친화기업 인증기준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안양시청(여성가족과) 또는 이메일(hongys8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의 인증 기간은 3년이며, 인증기업에는 현판 수여와 함께 안양시, 안양산업진흥원,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원사업에 가점(2024년부터 적용, 가점 지원사업 별도 안내)이 부여된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선정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2012년, 2017년에 이어 지난해 12월 세 번째로 여성친화도시에 지정됐다. 오는 2027년까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 안양여성친화지도, 여성친화 공공시설·공간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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