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로,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병원이나 펫샵과 같은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현행법 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 신고할 경우 해당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미 등록이 되어있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간편하게 변경 가능하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군·구청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시는 반려견 소유자가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시술비를 전액 지원하는 동물등록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며, 해당 지원사업 참여병원은 화성시 홈페이지의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우 반려가족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하셔서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10월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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