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점검 결과, 표준화된 회계규정이 없다 보니 계약과정의 불법 사항, 해임된 임원의 주요 서류 파기, 업무추진비의 불합리한 운영 등 조합 안팎에서 갈등이 지속된다고 판단해 전문가 자문, 시군·조합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사항 ▲회계기준 및 예산‧회계 보고서 계정과목 통일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등이다.
구체적으로 경조사비 지급의 경우 기존 조합정관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이번 표준 규정에서는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현금지출의 경우 증빙자료 첨부 등 지출 방법을 별도로 규정했다.
조합의 현금 보유액도 50만 원 미만으로 한도를 설정해 예산 부적정 사용을 예방토록 했다.
그동안 조합은 회의 수당, 경조사비 지급 등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고 사용해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회계자료 미보관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번 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표준 규정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8월 2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정비사업 실무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표준 규정 교육은 정비사업 전문 공인회계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선 동향 안내는 국토교통부 담당 사무관이 각각 맡는다.
표준 규정의 확산‧보급을 위해 2024년 상반기까지 정비사업 업무 담당자, 조합 임원 및 조합원, 도민 등을 대상으로 30회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2024년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회계규정 사항을 제정해 조합 등에서 규정을 반영‧운영토록 권장하며, 2025년까지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회계규정의 서식 등록·전자결재, 실시간 정보공개 등 의무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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