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사업이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출생한 만 24세의 청년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 확인 후 10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만큼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장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루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광역행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