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8. 31.(목) ~ 9. 14.(목) / 15일간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1주일 동안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온누리상품권 환급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3/08/31 [08:25]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8. 31.(목) ~ 9. 14.(목) / 15일간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1주일 동안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온누리상품권 환급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3/08/31 [08:25]

▲ 경기도 청사


 [문학모 기자] 경기도가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당일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의 하나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다.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입 금액에 따라 1주일 동안 1인당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수산대전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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